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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, 10세대 이상이면 신청 가능
[더퍼블릭 = 오홍지 기자] 충북 청주시가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‘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’을 오는 오는 13~30일까지 신청·접수를 받는다.
9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▲단지 내 도로·옥외주차장·보도의 유지보수 ▲상·하수도 유지보수·준설 ▲공동주택의 유지·보수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최대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며, 나머지 금액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다.
시는 올해 16개단지에 3억여 원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.
시는 보조금 신청·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대상 단지를 선정·통보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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